인증사업자 혜택 및 지원
				인증사업자 혜택
				인증사업자에게 지원사업 선정 우대 및 가점 부여
				
				인증사업자 지원
								
				
				
				
					
					| 자금지원 | 6차산업화 융자자금*(연 300억원), 전문펀드 조성(연 100억원) 등을 통해 사업자금 지원 *시설·장비구입(토지매입 포함) 및 리모델링자금 최대 30억원(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3억원(2%, 2년 일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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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 |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 컨설팅 지원*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시제품 생산, 보육교육 등을 지원 *6차산업화 전문가 POOL를 구축하여 금융, 법률, 스토리텔링, 품질 및 위생관리, 유통전략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온·오프라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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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판로 | 소비자 판촉전, 유통전문가(MD 및 바이어 등) 초청 품평회, 유통채널* 입점,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해 판매확대 지원 
						[프리미엄제품] (식품) 현대백화점(명인명촌관), (생활용품 등) CJ(올리브영)[일반제품] 코레일(명품마루 등), 네이버(산지직송), 공영홈쇼핑 등 | 
					
					| 홍보 | 6차산업 우수제품 및 성공사례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 온라인사이트(www.6차산업.com)를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 
					
					| 표기사용 |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및 제품에 ‘6차산업 BI’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 표기사용 허용(사전 협의) *생산 및 가공한 제품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포장, 용기, 홍보물 등에 인증표시 가능하나, 인증조건에 맞지 않는 제품 등에는 사용 불가(사용시 표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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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사업 선정 |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등 6차산업 관련 지원사업에 인증사업자 참여시 우대 | 
					
					| 우수사업자 | 6차산업화 경영실적이 높고,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하여 포상 |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인증 유효기간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
- 6차산업화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유효
				인증 갱신 및 취소
				
				
				-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증 갱신
					
					-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제6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
 
-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6차산업 지원센터로 인증갱신 신청
					- ①인증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해당 자) 등
- 경영활동조사 상의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인증사업자의 갱신 여부 판단
					
					- 매출액 : 연평균 매출액 증가액 1% 이상(최근 5년 평균)
- 고 용 : 지역주민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1년간 사업중단,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 수행, 사업계획의 목적달성 곤란판단 등의 경우 인증 취소
 *「농촌융복합산업법」제14조 인증취소 사유 참조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신규·갱신) [별지 1호 서식]사업계획서 [별지2호 서식]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원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해당자) 등기존 6차산업 인증서 원본그 외 필요한 서류 | 
					
					| 신청서식 |  | 
				
				
				인증사업자 승계
				
					인증 사업자의 승계사유(상속, 양수, 합병,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발생일(사업자, 법인 등기일 기준)로부터 1개월 이내 승계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6차산업지원센터)를 경유하여 공문으로 제출)
					
					- 1개월 이내 승계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태로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 2부 : 신고인(승계를 하는 자), 신청인(승계를 받는 자)등기부등본기존 6차산업 인증서 원본그 외 필요한 서류(양도·양수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신청서식 |  | 
				
				
				인증사업자 포기
				
				인증사업자가 인증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불가피한 사유(자진 폐업 등)의 발생으로 인증사업자로서의 사업영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포기사유 등을 명시한 인증포기서 제출
				
				- 제출처 : 경상북도(6차산업지원센터)
- 처리방법 : 경상북도(지원센터)에서는 포기사유 검토 후 인증포기 현황 농식품부에 제출
 
				
				
				인증사업자 성과 및 사후관리
								
				
				
				
					
					| 인증사업자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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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사업자에 대한 정기적(분기) 경영활동조사를 통해 경영상의 문제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인증사업자 경영활동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자료로 활용- 6차산업 지원센터는 인증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성과관리를 조사하고, 필요시 이행실태점검 추진
 ※ 성과지표 등 성과관리조사시 2회이상 인증사업자 조사불응시 인증취소 등 적의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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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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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인증사업자 역량강화6차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한 D/B구축 및 정보 현행 화 등 관리6차산업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홍보 및 판로확대 지원6차산업 온라인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