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융자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23/01/11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4934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융자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세부시행지침은 별도 수립
□ (목적)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 (지원 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형태 및 지원 한도
○ (시행주체 및 지원형태) 시장·군수·구청장/융자 100%(이차보전)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조건 및 한도액)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최대 20억원)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최대 3억원) :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 절차) 신청(농업인→지자체)→심사(지자체, 농협은행)→대출(농협은행→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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