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인증제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6차 산업 사업자 중 성장가능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사업가 마인드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정부가 인증합니다.
3년마다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 1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 2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1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 3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 41 ~ 4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인증(갱신)절차 및 방법
인증·갱신절차 (2024년부터 인증심사료 신규 인증 20만원, 갱신 10만원 발생합니다)
신청방법
- 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인증 신청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pdf, jpg파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관리카드는 한글파일(hwp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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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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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선정 후에라도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인증기준(심사기준)
1. 자격요건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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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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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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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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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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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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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평가기준
신규·갱신인증 심사기준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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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융복합 산업기반 (40) | 1. 사업체의 역량(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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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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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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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2.지역농산물 사용정도(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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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경쟁력 (20) | 3. 창의성 및 활용성(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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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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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지역사회 연계・상생 (20) | 4.지역과의 연계성(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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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10 | ||
향후계획 (20) | 5.계획의 타당성(20) |
|
10 |
|
10 | ||
6.가점(5)_최대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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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계 | - | 105 |
3. 가점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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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5) | ||||
신규 (5) | 예비인증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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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귀농귀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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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신상품 개발 및특허 출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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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갱신 (5) | 사회공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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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자연친화적 경영(2) |
|
2 | ||
신상품 개발 및특허 출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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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증 혜택 및 지원
가점부여 | 인증사업자에게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및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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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등을 통한 자금지원 사업 |
현장코칭 |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금융, 법률, 스토리텔링, 품질 및 위생관리, 유통전략 등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 |
유통·판로 | 유통채널(안테나숍, 홈쇼핑 등) 입점, 소비자 판촉전, 유통전문가 초청 품평회,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한 마케팅 지원 |
홍보 |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및 성공사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언론매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
우수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화 경영실적이 높고,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하여 포상 |
표기사용 |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및 제품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표시' 및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BI(beyond farm)' 표시 가능 다운로드 다운로드 |
경상북도 6차산업 경영체 지원 | 신규인력 고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신규 일자리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보완, 장비 및 기자재 구입, 디자인·포장재 개발 등 ※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증사업자 지원) |
인증갱신
인증 유효기간
-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유효
- 갱신 시 이전 인증 만료일 익일부터 3년 연장
인증 갱신 및 취소
-
인증을 받은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증 갱신
- 단,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인증 신청
*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1차 농산물 변경 시 - 인증사업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인증갱신 신청
* ①인증신청서, ②사업계획서(갱신), ③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해당 자) 등
- 단,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인증 신청
-
자격요건(인증대상) 및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사업자의 갱신 여부 판단
- 인증 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신규인증 신청 불가
- 인증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지원센터에서는 인증서 회수 등 사후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1년간 사업 중단, 사업계획과 다른사업 수행, 사업계획의 목적달성 곤란판단 등의 경우 인증 취소
* 「농촌융복합산업법」제14조(인증의 취소) 사유 참조 - 불가피한 사유(자진폐업 등)의 발생으로 인증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체는 사업중단 내용 확인서를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제출
인증 승계·변경
인증사업자 승계
승계신고 사항
신고사항 | 신고자 | 신고시기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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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 양수인 |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망 | 상속인 | ||
법인의 합병 |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승계신고 사항
제출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승계신고서, 사업자인증 내용변경 신청서
-
인증 사업자 승계사실 증명 자료
- 인감증명서 2부 : 신고인(승계를 하는 자), 신청인(승계를 받는 자)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그 외 필요한 서류(양도·양수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 발급된 인증서(원본)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이메일 (sendfarm@naver.com)제출 후 담당자 확인(054-650-1121/1125)
사업계획변경
-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예시:1차 농산물 변경 등)이 변경되는 경우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원료 항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 주원료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제출 및 신규 이증에 준하는 심사를 통해 인증서 내용변경하여 인증서 발급
인증사업자 성과 및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성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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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사업자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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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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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현황
총287개소
6차산업 인증사업자 표기사용
6차산업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 ‘14.6.3일 제정, ’15.6.4일 시행)」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은 농촌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6차산업을 통해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을 각 시도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 표기할 수 있는 마크가 부여됩니다.
해당 마크는 사업장과 생산 및 가공한 제품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인증제품 표기사용 : 비욘드팜(Beyond Farm)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BI)입니다.
비욘드팜(Beyond Farm)은 생산부터 가공과 체험까지 농업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농부"가 만들어 전하는 "정성과 진심"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의미로, 정부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비욘드팜(Beyond Farm) 마크 다운로드- 담당기관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담당자정록규 과장
- 연락처054-650-11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