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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안내

등록일
2016/01/07
작성자
사이트매니저
조회수
2129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안내


6차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아래와 같이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협동조합(이하 ‘경영체’라 한다) 등으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 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가. 지원 자격

   ○ 농촌지역 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 (하려는) 있는 경영체

   ○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체험 등)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광역자치단체, 타 광역자치단체와 연접한 시·군·구자치단체는 타 광역자치단체의 연 접한 시·군·구자치단체 포함 가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나. 지원제외

   ○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사업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또는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6차산업화 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6차 산업화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 전 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

 
 

※ 신청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