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2021년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 사업
- 등록일
- 2020/10/13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2415
가.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사업자
나. 지원내용 : 신규일자리지원(청년, 고령자 등)
다. 지원단가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PDF 파일로 제출)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바. 제출기한 : 해당 시군 농정부서에 문의
붙임. 사업지침(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