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집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 등록일
- 2022/04/25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464
가. 공모일정 : 2022년 1월 ∼ 6월까지, 상시 공모
나. 신청자격 : 사업운영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전년도 근로자 5인 이상(전년도에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 대표자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이후 법인 설립 조건이며, 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제외
다. 지원내용
1) 신청유형 및 신규근로자 고용인원에 따라 기업별 최대 3억원 보조금 지원
※ (인증형) 고용환경개선자금 1억원 + (추가고용인원*5백만원), (창업형) 기본자금 1억원 + (목표고용인원 * 1천만원)
2) 시장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경영서비스(경영자문, 디자인, 기술인증, 판로개척 등) 제공
라. 주요내용 : 붙임참조(리플릿, 공고문, 신청서)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게재
마. 기타사항 :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후 사업신청 시 제시한 고용목표 인원 만큼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매년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할 필요는 없음
바. 문의사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고령자친화기업 대구·경북지역 담당자(☎ 도권택 070-4736-7093, 백진영 070-7875-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