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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농촌융복합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등록일
2017/12/11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8097

농촌융복합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입지규제 완화 등 -


□ 추진배경
 ㅇ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 등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3.21.공포, 9.22.시행)
 ㅇ 모법 개정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범위, 설치자, 건축허용기준 등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시행


□ 농촌융복합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ㅇ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및 특례규정 마련
   - (농촌융복합시설 범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아래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휴게음식점, 음식점, 제과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승인제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 가능
   -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허용 면적 및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호에 따른 건축물 종류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 미만인 경우 건축 허용, 시설 기준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
 ㅇ 인허가 의제제도 확대 및 절차규정 보완
   - (인허가 의제 확대) 의제 대상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포함
   - (농촌융복합산업 실태조사 및 위임·위탁 규정 정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기관 또는 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 대행,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접수 및 사업계획 검토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사업계획 평가 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
 ㅇ 인증 갱신·승계 등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제도 도입
   - 특례적용 등으로 인증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 양도·사망 또는 법인 합병 시 인증 갱신(기존: 사업자 승계)
   - 농촌융복합시설의 원상회복 및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제도 도입, 행정제재처분 신설
 ㅇ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우선지원 근거 마련
   - 농촌융복합산업법법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교육사업 등을 추진 시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ㅇ 농촌융복합시설인 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의 입지규제 완화